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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사업’ 소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학대 피해장애인의 지원체계 제도화 및 지역사회 자립‧정착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국내에 부재했던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피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가지 핵심과제를 수립하여 실천적 과제를 이행‧도출했으며, 현재는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체계인 자립‧정착 지원모형을 구축하고자 서울‧경기‧경북에 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학대 관련 국내‧외 지원시스템, 장애인 학대 지표 및 조사도구 개발, 전문인력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 등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학문적 기반 마련 연구 추진
지자체, 경찰청, 피해 장애인 지원기관,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 업무협약 체결
학대예방 강사 및 사법절차 전문지원인 양성 교육, 장애인전담경찰관,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등의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장애인 학대지표 및 조사도구를 활용한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 전수조사 및 학대 피해장애인 사례 발굴
장애인의 권리와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보호, 상담‧법률‧의료‧심리‧주거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실시
피해 장애인 비공개 쉼터(위기거주홈)를 운영하며 피해자에 대한 긴급분리, 자립준비지원, 지역사회 정착지원 단계별 서비스 제공
피해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모형’을 제시하고, 제도화 사업을 통해 경북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2019),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2018), 장애인 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 학대처벌 특례법」 제정안 마련, 「장애인복지법」 내에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개정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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