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응하여 상담과 조언, 법률적인 지원과 옹호 활동을 합니다.
활동사례
- 1. 염전지역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등 장애인 대상 현대판 노예 사건에 대한 실태 조사와 피해자 지원, 법·제도 개선과 국내·외 연대 활동
- 2.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상 시외버스 및 휠체어 승강 장비 설치를 요구하는 공익소송
- 3. 시각·청각 장애인의 문화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화 관람 시 화면해설과 자막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공익소송
- 4. 직장·학교·체육시설 등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권익옹호활동
- 5. 성년후견인에 의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응하는 등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도 가능한가요?
A. 장애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아닌, 단순히 장애인이 당사자인 일반적인 법률문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Q.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나요?
A. 변호사는 현재 상근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 법률자문위원, 공익변호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시설이나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신고를 해도 되나요?
A.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접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의도 가능한가요?
A.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가 더 빠르게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접수를 한 후 얼마 정도 있으면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A. 접수를 받은 후 일주일 내에 담당 활동가가 연락을 드립니다. 접수된 사례는 사례회의와 자문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처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