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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교육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통한 장애인권교육과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 기관이 아니며, 양성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커리큘럼
동화책 장애인권교육 전문교육
대상 유아·초등학생 등 동화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 장애당사자
  • 장애관련 기관 종사자(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시설 등)
  • 기타 전문기관(경찰, 공무원 등)
교육 내용 주제별, 연차별 다양한 커리큘럼의 장애인권 동화책 활용교육
  • 장애인 당사자 자기옹호교육, 장애관련 법과 제도, 장애인의 인권
  • 기관종사자 인권 및 권익옹호, 장애정책과 이슈, 장애관련 법과 사례, 사법절차지원교육
  • 기타 전문기관 종사자 장애 이해교육,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인권교육동화책2
인권교육동화책5
인권교육동화책4
인권교육동화책1
인권교육동화책3
인권교육동화책6
※ 연구소는 직접 기획한 장애인권 동화책을 토대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신청서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교육 희망 일정 기준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하셔야 원활한 강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Q. 커리큘럼 이외의 내용도 교육이 가능한가요?
A. 담당자와 사전 논의 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어떤 강사가 배정되나요?
A. 각 커리큘럼 따른 연구소 내부 강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부 강사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Q. 장애인권교육은 무료인가요?
A. 유료교육이며 강사비 관련 내용은 담당자가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Q. 장애인권교육은 의무교육인가요?
A.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해 국가기관,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육기관, 공공기관,사업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Q. 교육평가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교육이 진행된 후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교육평가서 양식으로 평가서를 작성 하신 후 이메일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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