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장애인지원사업 1 페이지


학대피해장애인지원사업
  • 바로가기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지역기관
  • top

피해자 지원 절차

학대피해자 지원은 피해관련 세부사항 접수, 지원계획 수립, 지원, 평가, 종결 등 5단계의 지원절차로 진행됩니다.
접수
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원 평가
지원 종결

1. 접수

학대 피해 장애인 해당 여부, 조치 방법, 피해자 지원 항목 등 기초 정보 수집

2. 지원계획 수립

사례 접수와 상담, 기초 조사를 통한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계획서 작성

3. 지원

지원 계획에 따라 회복 지원, 자립 준비 지원, 정착 지원 등 필요 서비스 제공

4. 지원 평가

지원 계획서 상의 목표 달성, 지원 제공기관, 담당 직원, 피해 장애인과의 상담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한 종합평가

5. 지원 종결

피해자 지원 목표를 달성하여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종결은 당사자, 기관 관계자가 포함한 사례회의 등을 통해 결정
누구든지 학대 상황이 발견되거나 의심될 때 즉시 수사기관, 각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 피해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장애인 학대상담(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국번없이 1644-8296
학대피해장애인 지원문의(피해장애인지원센터) : 02-2675-8152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 202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