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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학대를 장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대는 장애인의 신체, 정서, 일상행동 등 전반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학대의 개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학대를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 사람의 몸을 손이나 발, 도구로 때리는 경우
  • 사람의 몸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경우
  •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
  • 사람의 몸을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가두고 통제하는 경우

정서적 학대

  • 사람에게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 사람에게 욕설, 조롱, 비난을 하는 경우
  • 사람을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경우
  •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거나 하기 싫은 하게 하는 경우

경제적 학대

  • 강제로 재산을 빼앗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 속이거나 몰래 재산을 빼앗거나 사용하는 경우
  • 원하지 않는 빚을 지게 하는 경우
  •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

유기나 방임

  •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할 사람을 유기시키는 경우
  • 적절한 의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일상적 돌봄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공하는 경우
  •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성적 학대

  • 성희롱을 하는 경우
  •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하는 경우
  •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
  • 성적행위(음란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 원하지 않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
누구든지 학대 상황이 발견되거나 의심될 때 즉시 수사기관, 각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 피해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장애인 학대상담(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국번없이 1644-8296
학대피해장애인 지원문의(피해장애인지원센터) : 02-2675-8152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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