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신병원 보호입원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이송체계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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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1,281회 작성일 22-09-21 14:24본문
[기자회견문]
정신병원 보호입원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이송체계를 구축하라.
지난 6월 원주에서는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과 입원 필요성도 없는 사람을 ‘코로나 검사를 해야한다’며 속여 사설 구급차에 태우고 폭행하고 제압하여 멀리 통영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경악할 만한 일이 발생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약취·유인 및 감금으로 의율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서는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남성이 이송을 시도하는 사설 구급대원들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설 구급대원들은 침대에 남성의 가슴 부위를 눌러 제압했으며 심정지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사설구급대에 의한 불법 이송이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두 사례 모두 가족의 입원 신청으로 강제입원이 이뤄지는 보호입원 제도 하에서, 정신장애 문제를 방관하고 방치한 정부당국에 의해 활개치는 불법적인 사설 구급대에 의해 이뤄진 일이다.
그동안 보호입원은 가족에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부양의 부담을 온전히 전가하는 것이었고, 가족간의 불화나 재산관계 등의 이유로 가족이 다른 가족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켜 가족관계를 파탄시키는 원흉이 되기도 했다.
응급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를 병원까지 옮기는 ‘이송’은 경찰과 소방에 의해 이뤄져야 적법함에도, 보호입원에서의 이송 문제는 국가가 방관하는 사이 사설구급대의 전유물이 됐고, 법적 근거도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자격도 없고 훈련도 안된 보호사들이 함부로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상황들이 반복돼 왔다.
이 문제는 결코 더 이상 방관할 수도 뒤로 미룰수도 없는 문제이다. 정부가 방관하고 방치하는 사이 바로 얼마전에도 사람이 속아 정신병원에 갇혔고,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린다.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또는 속아서 정신병원에 끌려가 갇히는 야만이 자행돼 왔음을 인권위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보호의무자 제도와, 감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보호입원제도를 개선할 것과, 위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이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끌려가 갇힌 한 사람을 즉시 구제해 줄 것을 인권위에 진정하는 바이다.
2022년 9월 2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