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 검사 받으라’며 구급차로 유인해 정신병원 납치, 강제입원 폐지하고 입원제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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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1,012회 작성일 22-09-20 18:09본문
‘코로나 검사 받으라’며 구급차로 유인해 정신병원 납치, 강제입원 폐지하고 입원제도 개선하라 보호입원제도 폐지 및 공공이송체계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2022. 9. 21. (수) 오전 1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 순 서 -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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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 및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연구소’)는 오는 9월 21일 (수) 오전 10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비장애인을 납치하여 부당하게 격리 및 강박을 자행한 정신병원의 실태를 알리고, 보호입원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현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인권위원회 진정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사건의 피해자는 경미한 공황장애를 앓긴 하였으나 평소 자·타해를 한 적이 없었으며, 사실혼 배우자인 진정인과의 부부관계 또한 원만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의 부부 간 다툼으로 피해자는 복용하던 약을 과다복용하면서 자살소동을 벌였습니다.
4. 평소 피해자와 진정인의 사실혼 부부관계를 못마땅해 했던 부모는 이 기회에 둘 사이를 파탄내려는 목적으로 김해에 있는 한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에 의뢰해 강제입원을 공모하였습니다. 이튿날 사설 구급대를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사설 구급대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코로나 검사를 하자’며 유인하여구급차에 태워 납치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보호의무자 입원(이하 ‘보호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진정인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고 피해자에게 ‘타지말라’고 외쳤지만 이미 때는 늦어 건장한 남성 두 명이 억지로 피해자를 차에 태웠으며, 납치 도중 피해자는 납치범 중 한 명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고, 이러한 피해자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납치범들은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부모는 피해자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신병원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었지만, 이는 사실상 납치의 대가로 추정됩니다.
6.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진정인과 통화를 하며 입원의 부당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에서 떨어졌고, 진정인과 마지막 통화에서 피해자는 약에 취한 목소리로 ‘나 여기 계속 있어야 한다더라. 나도 미쳐버린 것 같다.’라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진정인은 병원에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병원에서는 퇴원했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경찰에도 실종신고를 하려 했으나,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실종신고도 하지 못해 현재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7.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피해자의 조속한 퇴원 및 치료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악용되는 보호입원 제도를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의 인권위원회 진정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발언자 및 발언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 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