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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적장애인 인신구제청구소송 제기 및 입원제도 개선요구 기자회견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941회   작성일 22-09-06 15: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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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적장애인

인신구제청구소송 제기

및 입원제도 개선요구 기자회견 개최

법도인권도 없는 무법지대 정신병원

입원제도 개선하고 관리감독 강화하라!

 

일시:2022. 8. 17. (오후 2

장소국회 정문 앞

주최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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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언론사 및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이하연구소’)는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지적장애인의 인신구제청구소송제기 사실을 알리고 입원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와 입원절차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입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사건의 당사자는 현재 경남 사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50대 남성 이 모씨로정신장애가 아닌 지적장애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을 겪은 끝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2곳의 정신병원에 총 4년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이씨는 입원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환자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으며수없이 퇴원을 요구했으나 해당 병원은 한 차례도 퇴원신청을 접수해 주지 않았습니다.병원 측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격리와 강박을 남용했으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 통신과 면회의 자유 또한 제한했습니다.

 

  1. 이씨는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지난 6월 처음으로 퇴원심사를 청구는 하였으나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이씨가 혼자서 퇴원 심사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현행 퇴원심사제도는 절차에 대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대면심사가 아닌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퇴원여부를 판단하고입원 병원 의사의 소견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퇴원심사 끝에 심사가 기각되어 아직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에 연구소는 법원에 인신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이뤄진 무분별한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해당 병원에서 자행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법적으로 보장된 입원 환자의 방어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과퇴원심사 절차에 대한 조력권과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행 입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정신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강제입원이 남용되고 있으며마치 법이 없는 곳처럼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정신병원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개최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발언자 및 발언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 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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