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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신장애인을 사전에 격리해야 한다는 성일종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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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2,294회   작성일 22-06-10 13:37

본문


성 명 서

 

정신장애인을 사전에 격리해야 한다는 성일종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정치권의 장애 비하 발언이 쉴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놓고 정신장애인을 사전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믿기 어려운 참사 수준의 막말이 또다시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6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강연 중 성일종 의원은 임대주택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그분(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자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의 정의(4)에 정확히 부합하는 발언이며,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행위 금지규정(32조 제3)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에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강제입원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의 발언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증오,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의 범주에도 정확히 해당하는 것이다. 약자들의 인권보장과 복지 증진을 통해 이들을 포용하고 사회적으로 포함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정치인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잡아 가둠으로써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배제하자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과거 거리 정화 사업이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무차별하게 잡아서 가둔 형제복지원의 악몽이 재현되는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없애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연구소는 지난해 420, 국회의원들의 반복되는 장애비하발언에 대응하여 장애 비하발언을 쏟아 낸 6명의 국회의원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히 국회의장에게는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국회법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것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등 적극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장애인의 날을 앞둔 지난 419일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장애를 차별과 비하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 개선에도 솔선수범하여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터진 성일종 의원의 발언은 그러한 생색내기식의 서한 정도로는 정치권의 뿌리 깊은 혐오와 배제의 패러다임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더구나 성일종 의원은 임대주택거주자들에게 사과했을 뿐, 그의 발언으로 숨죽여 눈물 흘리고 있을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하자며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내뱉은 성일종 의원은 단순히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인식,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일종 의원의 즉각적인 사죄와 의원직 사퇴, 그리고 소속 정당과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성일종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을 포함한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성일종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정당 차원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성일종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재 진행중인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여 국회의원 윤리특별규정에 장애비하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성일종 의원에게 징계권을 행사하라!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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