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사업결과보고 및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자료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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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3,739회 작성일 22-11-18 09:43본문
○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정신병원 인권침해 심각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비인간적인 강제치료 등 정신의료기관 내의 인권침해, 집단수용, 복지서비스에서의 배제, 낮은 소득과 취업률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WHO QualityRights 등 국제적 기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강제입원 법 조항 폐지 권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과 강제치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도 법 앞에 동등한 인간이며(제12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 박탈을 정당화하지 않으며(제14조),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제15조)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1차 심의에 이어 올해 8월 있었던 2·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 최종견해에서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법조항을 폐지할 것과 심리사회적장애인(정신장애인)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회복시킬 것을 권고하는 한편, 정신장애인이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활동성과와 주요 사례 보고 및 한국형 정신장애인권익옹호체계 구축방안 제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22. 5. 보건복지부 ‘당사자·가족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신장애분야에서는 최초로 독립적인 권익옹호사업인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경험을 활용한 6개월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정신건강분야와 정신장애인들의 주요 인권 이슈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위기쉼터 등 관련 시설의 설치 근거 및 역할, 권한 등에 대한 제언을 통해 한국형 정신장애인권익옹호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 다가오는 11월 18일 금요일에 개최되는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사업결과보고 및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의 양적·질적 성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정신장애인권익옹호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 당사자, △ 당사자 가족, △ 학계, △ 변호사,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보건복지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해당 토론회는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고영인), △ 최혜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한다.
○ 토론회의 좌장은 △ 이성재 상임이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맡는다. 발제는 △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진행한다. 지정토론은 △ 박종언 센터장(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이재성 부회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신용호 관장(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윤장열 서기관(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이 참여한다.
○ 본 토론회는 현장 참여(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 및 온라인 참여(유튜브 채널 ‘함께걸음’)가 가능하다.
○ 토론회 자료집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메일(cowalk1004@daum.net) 또는 전화(070-8666-4055)로 가능하다.
2022. 11. 8
-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토론회 자료집 pdf.pdf (6.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