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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자료집 게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3,001회   작성일 22-06-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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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오랜 숙원 과제장애인복지법』 15조 드디어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복지서비스의 측면에서 차별받고 있었다. 2012년 12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대표발의 인재근)이 통과되었으며이는 정신장애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15조 개정은 여러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한 것일 뿐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별은 장애인복지법』 15조뿐만 아니라 양분화된 전달체계현장에서의 인식정신건강정책국 내 복지전담부서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복합적인 현상이었다15조는 삭제되었으나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별이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실행까지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적극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전히 정신건강복지법의 복지는 공허하다

특히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에게 실체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면개정되었지만법 시행 4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서비스 확충은 발생하지 않았다정신장애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한 복지인프라의 개선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해당 법안에서 신설된 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조항은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과 함께 법령과 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

지난해 연구 실천과 정책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15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5조의 폐지 이후에도 각계 전문가 및 정신장애 당사자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해당 개정안에는 정신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 절차보조제도의 법제화△ 위기지원체계의 구축△ 입원제도 개선△ 권리보장원 설치 등을 포함함으로써유명무실했던 복지조항에 숨을 불어넣고자 하였다또한 전반적인 전달체계를 조정하여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도 정신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고장애미등록 정신질환자도 기존의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을 꾀하였다.


다가오는 6월 23일 (),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개최

다가오는 6월 23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는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표한다토론회의 좌장은 △ 이성재 상임이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법무법인 로직)이 맡는다발제는 △ 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이용표 센터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 진행한다토론은 △ 박종언 대표(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이정수 정책위원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신권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미옥 회장(정신재활시설협회), △ 이상호 센터장(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안병은 이사장(행복농장/전문의), △ 김한숙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이인영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가 참여한다.

 

본 토론회는 국회의사당역 인근 이룸센터 누리홀(지하 1)에서 참여 가능하며온라인 참여(유튜브 채널 함께걸음역시 가능하다온라인 참여자들의 경우 채팅창 기능을 활용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로 열람할 수 있다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메일 (cowalk1004@daum.net) 또는 전화(070-8666-4377)로 가능하다.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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