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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체계 개편방안: UN CRPD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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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3,463회   작성일 21-11-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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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연합추계학술대회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체계 개편방안: UN CRPD를 중심으로를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다본 학술대회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국장애인복지학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 인재근‧오영훈책임연구의원 고영인)가 공동주최한다.
 
○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이후정신장애인의 실체적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였으나 그 동안 충분한 논의의 장은 부재하였다특히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UN CRPD, WHO Quality Rights 등 권익신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 최근 장애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권리협약 제17조에 근거하여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살 권리를 국내에 천명하는 변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국내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 또한 최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이 발의되었으나 그 이후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모호하여이를 종합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꾀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첫째, UN CRPD와 WHO Quality Rights에 근거한 정신건강복지체계 개편방안을 도출하고둘째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에서의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방안 모색하며셋째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체계의 개편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토론회의 좌장은 이용표 센터장(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가톨릭대학교)이 맡고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문근 교수(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대구대학교)가 발제를 진행하며권용구 소장(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강원 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최지은 정책위원(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안병은 이사장(행복농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은영 정책관(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등 정신건강영역 전문가행정가 및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본 토론회 참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생중계)으로만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채팅창’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열람할 수 있다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메일 (cowalk1004@ daum.net또는 전화(070-8666-4377)로 가능하다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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