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동료지원, 그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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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16회 작성일 25-08-14 10:55본문
‘동료지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냥 듣기에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동료지원’은, 용어 그대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동료(Peer)’가 되어 도움을 제공하고, ‘지원(Support)’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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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가장 큰 배움이라는 말처럼, 직접 그 어려움을 겪어내 보았기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요. 내 경험을 활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당사자를 상담해주는 ‘동료상담’부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절차보조’,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엔 일상생활 지원까지.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상담 활동 외에도 동료지원이 활약하고 있는 영역은 생각보다 더 다양합니다. 동료지원활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당사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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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지 않아? 뭐가 다른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정신건강체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과 동료지원 서비스는 같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료지원 서비스는 중복 서비스가 아닌, 기존 체계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채워주는 ‘대안적’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정신건강체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당사자의 위치는 ‘환자’입니다. 의료진과 같은 ‘전문가’가, 심리상담이나 미술,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정신과적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주도 아래, 정신질환 당사자는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정신적 어려움이 갑자기 심해졌을 때 ‘병원 입원’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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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료지원 서비스’는 다릅니다. 당사자를 ‘환자’가 아닌 ‘회복의 주체’로 바라보고, 당사자의 경험을 인정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낸 당사자들은 본인의 경험을 자원 삼아 다른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의 권리와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동료’로써 지원합니다. 누구보다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 문제를 잘 알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로 활약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시에도, 병원 외에 ‘쉼터’에서 안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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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야기 나누는 정도 아니냐고요? 동료지원의 성과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합니다. 동료지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 당사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가 당사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료지원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회복에 한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동료지원 서비스 이용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동료지원 서비스 이용 후의 평균입원기간과 치료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병원이 아닌 병원 밖에서의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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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또 경제적인 안정을 얻는 당사자에게, 동료지원 활동은 더이상 단순 활동으로서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직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더 주체적인 삶을 꾸려가게 됩니다. 당사자 개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성과들은 사회적인 측면으로도 이어집니다. 당사자의 회복이 결국 사회적 비용의 감소, 사회적 낙인 감소라는 큰 성과를 낳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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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료지원 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한데요. 그 기반은 다름 아닌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동료지원센터’입니다. 하지만 현재 동료지원센터는 전국 4개소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료지원센터의 설치 확대가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동료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라는 이름이 허울뿐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국정과제로서 실질적인 추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