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당연해져야 할 정신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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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16회 작성일 25-07-08 13:13본문
지난 6월 3일 치뤄진 대선, 다들 투표하셨나요?
이번 대선은 79.4%라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역대 대선 중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시민으로서의 ‘참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당연한 권리가 모두에게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정신장애인들의 투표율은 어떨까요?
지난 2022년 제 20대 대선의 정신장애인 투표율을 보면,
60.4%로 전체 장애유형 중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게만 느껴졌던 권리이지만, 정신장애인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2014년 국가인권회 조사에 따르면, 시설(병원)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투표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투표 경험이 없는 경우가 81%에 달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연 투표뿐일까요?
정신장애인의 권리 배제는 비단 투표에서만이 아닙니다.
‘일할 권리’에서도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처한 상황은 열악합니다.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2021년 기준 10.9%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4.6%인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였습니다.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고 싶지만, 정신장애인의 고용시장은 너무 깜깜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장애인 전형’에서마저도, ‘정신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습니다.
필기시험 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질문으로 불합격처리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살 권리’인 주거권 또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가 아닌 병원에 장기입원하게 되는 이유,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24.1%였습니다.
퇴원해도 내가 살아갈 곳이 없으니, 자연히 ‘병원’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정신장애인은 당연하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권리들은 ‘참정권’, ‘노동권’, ‘주거권’으로 명명되지만
실은 그냥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권리’입니다.
정신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의 책임감과 실행력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