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게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활성화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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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64회 작성일 24-12-30 13:17본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김예지 의원실, 최보윤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 백선희 의원실과 공동주최하여 2024년 12월 27일 (금) 오후 2시~4시 30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신장애 분야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하는 서비스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말 통과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동료지원인의 정의(제3조)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제69조의2)이 포함된데 그치고 있다. 2023년도의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료지원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정신장애인은 33.2%이며, 이를 이용한 정신장애인은 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인 양성의 방향이나 목표, 역할 등이 구체화되고 동료지원 활동의 제도화 및 보급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소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의 기반 구축 및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발표하는 한편, 동료지원 활동가 당사자 및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경험에 대한 청취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 12월 27일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당사자인 이길성 활동가(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세희 활동가(사단법인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를 통해 활동가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김성구 센터장(청주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과 신석철 센터장(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이 운영 차원에서의 동료지원 활동에 대해 제언하였다.
◇ 홍선미 센터장(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의 기반 구축 및 발전 방안 연구’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이한결 부센터장(송파동료지원쉼터), 하경희 교수(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송승연 부연구위원(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