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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게시]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149회   작성일 24-03-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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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 2. 28. () 오후3~5시 20분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2023정신장애인 가족돌봄과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발표와 함께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등록 정신장애인의 39.8%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으나, 등록정신장애인 104천명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3,950(2021)에 불과하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의 3.1% 비율인데, 자폐성장애 14.2%, 지체장애 13.9%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비율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인적지원서비스 자격인정과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

 

연구소와 인권위가 2023년 실시한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훈련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14.4%, ‘외출이나 직장생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22.5%가 답변하였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주 도움자는 부모 53.9%, 형제자매 12.5%, 배우자 6.7%, 친구 3.2%이고, 지역의 지지체계인 사회복지사 15.1%, 동료지원사나 요양보호사 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중 88.4%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 58.5%,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서’ 26.5%, ‘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해서’ 11.8%, ‘활동지원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9.8%로 조사되었다.

 

정신장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가사, 식사, 위생관리, 인지기능저하, 대인관계 등)을 겪거나 급성기나 야간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종합조사를 거쳐서 서비스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행 종합조사 도구는 신체 기능 중심으로 배점이 높아서 정신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시간이 적고,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편견으로 활동지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동료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3%, 절차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94.2%이용경험이 없다고 답하였고, 이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각각 48.2%, 72.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렵기 때문’ 24.2%인데 반해,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 45.1%,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 44.1%, ‘가족과 갈등이 심하여 가족이 퇴원/퇴소를 원하지 않기 때문’ 36.0%, ‘지역사회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 14.1% 로 응답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 책임연구원인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장),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했으며, 신석철 센터장(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최승혁 센터장(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센터), 박정근 부회장(한국조현병회복협회)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2024. 2. 28




[담당]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황선원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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