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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게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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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1,620회   작성일 23-03-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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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327() 오전 10,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가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행사는 지난 2월 발의된 2건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남인순의원, 인재근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의 내용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2곳의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 했으며, 100명을 웃도는 인원이 참석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드러냈다. 행사 이후 이룸센터 정문 앞에서는 각계의 참여자들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룸센터 이룸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김도희 변호사,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위한 입법 추진 위원회위원장을 역임했던 김도희 변호사(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개정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정신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폐지되었으나,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라면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됐다고 전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안에는 정신요양시설 폐지’, ‘위기지원체계 구축’, ‘위기쉼터 설치’, ‘사전정신의료돌봄의향서 작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남인순 의원안이 병원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위기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면, 인재근 의원안에는 권리옹호나 정신병원 입·퇴원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보호자가 동의하기만 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던 보호입원및 입원은 자기 의사로 하지만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은 할 수 없는 동의입원제도를 삭제한 것이 핵심적인 변화이다. 또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등 입·퇴원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동료지원 및 절차조력·의사결정지원 제공, 병원 내 자유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윤종술 회장,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연대의 힘이 필요

윤종술 회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은 정신장애와 유사한 장애분야라고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분야의 입법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윤 회장은“30년 전, 발달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를 낳고 키울 때의 환경과 현재 정신장애인이 처한 환경이 같다고 느껴져 많은 충격을 받았다.”, 입법을 위해서는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조직된 힘을 통해 법을 통과시키고 법안의 내용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관련 단체들이 결집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면서, 정신장애 분야에서도 일부 지역이나 단체가 아닌 전국 어디에나 있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전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제형 변호사, “개정법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한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각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복지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전략 수립을 강조하였다. 당사자단체, 가족단체, 인권단체들이 결집해서 범장애계의 연계 및 지지서명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원실을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이 필요하다 전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기획소송 또는 진정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도 필요함을 알렸다.

 

배점태 회장, “법 통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

발표가 끝난 후, 한국조현병회복협회 심지회 배점태 회장은 가족 대표로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함을 밝혔다. “법의 통과를 위해서 가족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윤종술 회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심지회는 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룸센터 앞,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결의대회가 끝난 직후, 행사를 공동주최한 단체들이 이룸센터 앞에서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뜻을 모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복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밝힌 많은 우려와 권고가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권성혜 활동가(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제입원 당했을 당시, 모르는 남자들이 입을 막고 강제로 이송당하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웠다며 보호입원 제도 폐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영희 정책위원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인재근 의원안의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등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현행법은 가족들에게 정신장애인을 감시·감독 하라는 과도한 권한과 의무를 가족에 지우고 있어 철폐되어야 하고, 가족은 가족 본연의 역할에 맞게 돌봄과 지지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정완교 간사는 가족이 회복의 동역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신질환 당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제도의 수반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며 가족지원가 제도를 입법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국장은, 정신건강문제, 정신장애문제는 국민 모두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모두의 문제임에도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이들의 복지나 인권 문제는 뒷전 이라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므로 각계가 모두 합심하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모인 각 참가자들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추진연대(가칭)’을 결성하여 향후 지속적인 입법 추진과 정신장애인 인권개선 및 복지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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