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체계 개편방안: UN CRPD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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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3,623회 작성일 21-11-03 15:29본문
○ 오는 11월 4일 (목) 오후 2시부터 연합추계학술대회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체계 개편방안: UN CRPD를 중심으로’를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다. 본 학술대회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 인재근‧오영훈, 책임연구의원 고영인)가 공동주최한다.
○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정신장애인의 실체적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였으나 그 동안 충분한 논의의 장은 부재하였다. 특히,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UN CRPD, WHO Quality Rights 등 권익신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 최근 장애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권리협약 제17조에 근거하여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살 권리를 국내에 천명하는 변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국내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 또한 최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이 발의되었으나 그 이후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모호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꾀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첫째, UN CRPD와 WHO Quality Rights에 근거한 정신건강복지체계 개편방안을 도출하고, 둘째,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에서의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방안 모색하며, 셋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체계의 개편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토론회의 좌장은 이용표 센터장(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가톨릭대학교)이 맡고,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문근 교수(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대구대학교)가 발제를 진행하며, 권용구 소장(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강원 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최지은 정책위원(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안병은 이사장(행복농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은영 정책관(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등 정신건강영역 전문가, 행정가 및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본 토론회 참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생중계)으로만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채팅창’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메일 (cowalk1004@ daum.net) 또는 전화(070-8666-4377)로 가능하다.
-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최종.pdf (10.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