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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수교육의 문제와 법률적 해결책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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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96회   작성일 04-09-03 00:00

본문

한국 특수교육의 문제와 법률적 해결책에 관한 공청회


일시 : 1992년 4월 18일 (토) 오후3시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주최 :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법인․비법인 55개 단체)



<순 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재책위원회 결성문


공대위 위원장 인사말

- 김성재 위원장


발제문 :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 윤점룡 (전주 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부록

  1. 한국 : 특수교육진흥법 전문

  2. 미국 : 특수아동 교육법

  3. 대만 :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운동(1992-1993)
천안 인애학교 사태가 해결되자, 장애우 교육권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장애계는 장애우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운동을 시작하였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본 연구소가 사무국이 되었다. 장애우의 의무교육권 확보 및 장애아의 조기교육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당시 장애아를 둔 부모, 특수교육교사 그리고 각종 장애교육 관련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전문가, 학자, 법률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 심포지움,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교육법"을 완성하였다. 이후 이를 입법화시키기 위해 26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였으며, 공청회와 집회, 서명운동 등을 입법 운동을 추진하여 94년 1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특수교육과 학생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의 삭발 투쟁과 단식투쟁은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또한 우리 연구소의 "장애우 대학"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장애인 교육권 확보 투쟁이 가능했던 점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http://cowalk.or.kr/chnn/chx10/gdx2_idx9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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