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무에 있어 적용제외 폐지해야 인권위 의견표명 페이지 정보 조회 4,394회 작성일 04-05-17 00:00 본문 “장애인고용의무에 있어 적용제외 폐지해야”인권위,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 개정안」의견표명 장애인고용의무에있어적용제외폐지해야인권위의견표명.hwp (0byte)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