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조사 · 검사 기준 편의시설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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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83회 작성일 07-01-12 11:36본문
-목차-
조사 · 검사기준의 목적
조사기준 · 검사기준의 활용법
<필수 조사>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리프트
- 경사로
-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 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 판매기 또는 음료대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기본조사>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리프트
- 경사로
-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 판매기 또는 음료대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확대권고조사>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리프트
- 경사로
-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 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 판매기 또는 음료대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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