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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기여연금 도입을 위한 간담회

페이지 정보

조회 3,961회   작성일 04-08-26 00:00

본문

 

장애인 무기여연금 도입을 위한 간담회


일시 : 2001. 10. 23(화)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강당


* 20세 이전의 장애나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연금 소외 장애인들에 대해 기여 여부와 관련없이 기본적인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무기여연금 도입 가능성 타진과 세부적인 제도적 방안 모색이 목적이다.



<  차  례  >


개요

활동연혁

간담회 내용


주제발제

무기여 장애연금 도입의 필요성 - 정일교

(가톨릭 상지대학 사회복지학과 / 본연구소복지위원회 연금소위원회 위원장)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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