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의무고용, 이행의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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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66회 작성일 03-05-12 00:00본문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이행의지 미약"
-장애인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의 지나친 확대 적용로 전체공무원 88만 여명 중 31만 명에 한해서만 2% 장애인 의무고용적용
- 신규채용시 5%장애인 의무고용, 46.2%가 확대계획 없음 -
-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 미 이행에 대한 우려 표명 -
-장애인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의 지나친 확대 적용로 전체공무원 88만 여명 중 31만 명에 한해서만 2% 장애인 의무고용적용
- 신규채용시 5%장애인 의무고용, 46.2%가 확대계획 없음 -
-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 미 이행에 대한 우려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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