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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 관련 1차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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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14회   작성일 03-08-01 00:00

본문

최저임금법 제 7조에 의거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노동부가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학계, 노동부, 장애인단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는 분들을 모시고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 간담회'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급하게 준비하느라....내용이 충분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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