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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치의 중심에 누가 자리해야 하는가, 장애인이 정치를 주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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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4회   작성일 26-07-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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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중심에 누가 자리해야 하는가,

장애인이 정치를 주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9일 서미화 국회의원이 시각장애 여성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서미화 국회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해 왔으며, 장애인 차별행위 개념에 괴롭힘을 포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발의하는 등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행보를 이어온 서미화 국회의원의 출마는 단순한 출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 정치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이 과연 모두에게 열려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이 정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되묻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렇기에 정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반영해야 하며, 장애인의 삶과 경험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온전히 녹여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등록장애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1%(2025, 보건복지부)를 차지하지만, 22대 국회의 장애인 국회의원은 1%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진출했다는 점은 장애인이 정치 구조 안에서 여전히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당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정치제도이다.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정책화하고, 정치인을 발굴하며, 국가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의 최고위원은 정당의 정책 방향과 정치적 의제를 결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제시하는 지도부이자, 핵심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이다. 그렇기에 이번 최고위원 출마는 단순히 한 사람의 정치적 행보를 넘어, 정치의 중심은 과연 누구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와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투표권과 피선거권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공직을 수행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2·3차 최종견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의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은 정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선거철에 다양성과 포용을 내세우며 장애인 비례대표를 내세우고 장애인 공약을 내세우지만, 선거가 끝나면 장애인은 다시금 정치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선거를 위한 상징이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정치의 모든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일회성이나 상징으로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 장애인이 당직과 공직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확대하고, 정치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물리적, 환경적 접근을 보장하여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천 과정과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장애인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역시 장애인이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정치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정치의 중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사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를 넘어, 장애인이 정책을 주도하고 만들어 나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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