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원의사결정 현장 실천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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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81회 작성일 24-12-19 13:23본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김예지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과 공동주최하여 오는 12월 16일 (월) 오후 2시부터 ‘지원의사결정제도 현장 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2013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당사자의 지원의사결정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되었으나 성년후견제도는 권리의 보유 권한을 인정하되, 행위권을 인정하지 않아 피후견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 최종 권고」 1차 심의에 이어 2·3차 병합심의에서도 대체의사결정제도인 성년후견제도 폐지하고 지원의사결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국내에는 지원의사결정제도가 대한 개념적 논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고,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실천 모형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연구소는 「지원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후견 현장 실천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발표하는 한편,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지원의사결정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였다.
◇ 12월 16일 토론회에서는 김강원 부센터장(법무법인 디엘지)이 지원의사결정 교육 모형에 대해, 도여옥(대구대학교 장애학과 박사과정 수료)이 지원의사결정의 현장 적용에 대해,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지원의사결정 현장실천 연구 제언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박현용 대리(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권재현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