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기대한다. > 인권정책국


인권정책국
  • 바로가기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지역기관
  • top

[공동성명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기대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6회   작성일 24-11-25 11:45

본문

공 동 성 명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기대한다.

 

가두고, 때리고, 착취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장애인 학대 가해자를 감싸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과연 제22대 국회에서는 끝장낼 수 있을 것인가? 지난 21대 국회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50여 명의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다시 열린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또다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21일에 대표발의하였다. 김예지 의원의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은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착취나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장애인학대범죄를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명시하였다. 친족상도례와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게 하거나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제 제22대 국회는 장애인 학대라는 중대한 반인권의 문제를 끝내 외면했던 이전 국회와는 다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임을 인식하고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의 조속한 논의와 법 통과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 법안이 제정되는 날까지 그리고 장애인 학대가 이 땅에서 근절될 때까지 온 힘을 모아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 11. 22.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 202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