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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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689회 작성일 23-11-14 08:33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
2023. 11. 14. (화) 오전 10시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11월 14일 (화)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실천연구대회’를 개최한다. 본 행사에서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다.
◇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인권 증진이 기대되었으나 성년후견제도는 권리의 보유 권한을 인정하되, 행위권을 인정하지 않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 최종 권고 1차 심의에 이어 2·3차 병합심의에서도 대체의사결정제도인 성년후견제도 폐지와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며 제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이 발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연구소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발표하는 한편,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오는 11월 14일 실천연구대회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원희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장영재 변호사(법무법인 피엔케이)가 지원의사결정제도의 해외사례 비교에 대해, 김용진 외래교수(강남대학교)가 지원의사결정제도에 관한 FGI 분석에 대해,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결과 제언에 대해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 이어, 지정토론으로 김강원 부센터장(법무법인 디라이트),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권재현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복실 센터장(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 본 행사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며, 자료집은 당일에 현장 배포 및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담당]
정책기획팀 유인선 간사
- 연락처 070-8666-4055
- 이메일 cowalk1004@daum.net
- 지원의사결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pdf (3.1M)
- 해외사례_발제문최종.pdf (144.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