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자료집 게재) > 인권정책국


인권정책국
  • 바로가기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지역기관
  • top

2023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자료집 게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948회   작성일 23-10-26 09:39

본문

f8864c638a9ff64df37c4d561d802010_1698280759_9874.png
 
2023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

2023. 10. 31. (화오후 2시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

⚖️ 장애 인권 판결 모니터링 사업,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 사법종사자의 장애 인권 감수성 제고에 기여하여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사법 환경 조성 도모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2023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본 보고회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대한변호사협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5천여 건을 수집해 선별하였고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9명이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4걸림돌 판결 6건주목할 판결 4건 총 14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다.
 
✔️ 디딤돌 판결로는
1️⃣ 극히 일부의 편의점에만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되도록 한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편의점의 범위를 확대한 사례
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검찰공무원의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과 관련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고 본 결정
3️⃣ 혼자서 운전할 수 없으리라는 이유로 전동휠체어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4️⃣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던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거부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조항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한 사례를, 

 

✔️ 걸림돌 판결로는
1️⃣ 치료감호를 빙자해 발달장애인을 장기 구금한 것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전화로만 가능한 진료예약 및 장애인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에서의 불합격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청각장애인(구화인)이 정당한 편의제공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모집전형 불합격처분취소 등을 청구하였으나 면접 사항은 면접관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4️⃣ 부모의 이혼 후 부의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청구한 소유물 반환청구 소송으로 부가 자녀의 퇴거를 요구하여 인용된 사례
5️⃣ 지적장애인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6️⃣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버스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휠체어 탑승설비와 저상버스 도입을 청구하였으나 차별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사례 등을 선정하였다.
 
✔️ 또한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로는
1️⃣ 사법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읽기 쉬운 (Easy-Read)’ 방식의 첫 판결문이었으나, 정작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장애인 채용차별과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운영자가 추진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신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3️⃣ 정신병원이 비자의입원 목적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직접원인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
4️⃣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적극적, 실질적인 해석을 통하여 장애를 인정한 사례 등을 선정하였다
 
◇ 오는 10월 31일 보고회에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아람 간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가 본 사업 및 판결 선정 과정을 소개하고 디딤돌 판결(법무법인 디라이트 강송욱 변호사)걸림돌 판결(장애인권활동가 변재원), 주목할 판결(재단법인 동천 김윤진 변호사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 이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변호사가 ‘장애인활동지원법 만 65세 연령 제한 조항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당사자의 권익 보장에 대하여,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으로 바라본 후견제도'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가 '시외이동권소송으로 바라본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의 흐름'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한편, 연구소는 장애인 인권과 권익증진에 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법부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2015년도부터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7회 차를 맞이한다. 이 자료집은 법원도서관을 비롯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등에도 배포된다. 나아가, 연구소는 보다 더 큰 확산을 위해 올해 선정된 판례를 중심으로‘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실시하고 법원 등에 장애 관련 판결 평석을 전달할 예정이다.

 
 본 보고회는 오프라인 단독 진행으로 사전등록자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보고회 사전 참여 신청 시자료집을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며 사전신청에 관한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2023. 10. 26.

 사전 참여신청 및 보고회 참여 방법 *


1. 구글폼<https://forms.gle/f5AGnPsYWZE3YgwD8>에 접속한다.
2. 이름소속이메일현장 참석 여부 등을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누른다.
3. 메일로 배포된 자료집을 내려받는다.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 202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