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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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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501회   작성일 23-07-10 10:21

본문

성명서 


장애인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권 확보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75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소송 내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따라 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인신매매 범죄에만 제공되는 실정이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폭행,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빠르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각 개별법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가 되어야만 하는 큰 장벽으로 인해 피해자는 터무니없는 배상액으로 합의에 이르거나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되는 등의 억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특정범죄에만 한정하여 제공되는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 일괄 확대하고 이를 개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있어도 피해자에 대한 조력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또 범죄행위자가 법정대리인일 경우까지 고려하여 선임 범위를 확장한 점에서 이번 법률 개정안은 더 의미가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해 유엔이 채택한 최종견해중 제13조 사법접근권, 특히 2020828일 유엔에서 발간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되어있는 '피해장애인의 온전한 사법접근권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부합하는 입법이다.

 

 해당 법안의 통과는 장애인 사법접근권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본 제도의 상용화를 위해 현재 일부 법률에서 운용되고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무상 발생되는 어려움에 대한 방안을 철저히 모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국선변호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선변호인들의 장애감수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선변호인들의 장애감수성 함양을 위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아무리 제도가 갖추어져도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낮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시화된 변화를 찾긴 어려울 것이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증원과 체계를 갖추는 과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또 이번 발의안을 계기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사법 접근권 문제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 현행 제도 안에서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장애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대동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장애인 피해자의 사법접근권 확보를 위한 이번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를 환영하며, 개정안 발의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준 의원들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열의를 갖고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사법시스템 안에서 장애인이 보호 대상이 아닌권리 주체로서 인정받고 이들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함께 키워나갈 것이다.

 

2023. 7. 10.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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