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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 탄원서 조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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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5,113회   작성일 21-11-01 15:54

본문

[탄 원 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년 2월부터 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위해 다투어왔으며 오는 11월, 선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탄원서에 연명을 해주시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5599 차별구제청구
원고: 시각장애인 2인, 청각장애인 2인
피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한: ~2021년 11월 5일까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탄원서를 올립니다. 

현재 피고측에서는 현재 '가치봄 영화'와 같은 개방형 상영방식(대형 스크린에 자막이 뜨고, 대형 스피커에서 화면해설이 나오는 방식)이 상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개방형 상영방식만이 이 소송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1. 현재의 배리어프리영화 즉, 개방형 상영방식의 영화는 또 다른 '분리'를 초래합니다. 

장애인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화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방형 상영방식은 '별도의 상영관'에서 '특정 영화'를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달에 한 편씩 생산되므로 원고들은 최신 영화 중 본인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없을 뿐더러 가족, 친구, 연인과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도 화면해설과 자막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들끼리만 영화를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장애인은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왔습니다. 장애인들은 시설과 병원에 가둬졌을 뿐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교통과 도시환경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배제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듯, 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와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민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상영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개방형 방식으로 상영하는 것은 또 다시 장애인을 분리의 역사 속에 가두는 것이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2. 장애인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현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방식은 개방형과 폐쇄형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상영업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여 장애당사자가 직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영역에도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공존합니다. 장애인은 이 두 가지 중 본인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영화관도 같은 방식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고유한 취향과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3. 폐쇄형 상영방식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 81%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며 여러 분야 중 영화 관람 비율이 7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1등 여가활동으로부터 배제 당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화상영업자들은 복지나 시혜적 차원에서 폐쇄형 상영방식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마땅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

영화 관람은 비단 영화를 '보는 행위'만 있을 뿐 아니라 영화관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보고싶은 영화와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그 감상을 나누는 일련의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이 행위를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방형 상영방식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치봄 상영회'와 같이 행사 형식으로 제공될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관람하는 영화 환경을 장애인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진정한 의미의 '모두의 영화관'을 염원합니다.

2021. 11. 5.  

          탄원서 링크: https://forms.gle/wDeFbSt2fPwnuaG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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