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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보고회 자료집 업로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4,290회   작성일 21-05-24 14:43

본문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2021. 5. 31.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함께걸음’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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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 사전 참여 신청 안내 *
1. 구글폼 <https://forms.gle/aLprsy6EuopKEZY26>에 접속한다 (또는 하단 사전신청 탭 접속)
2. 이름소속이메일연락처 등을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누른다.
3. 메일로 배포된 자료집을 내려 받는다.
4. 보고회 당일유튜브 채널에 함께걸음을 검색해 접속하거나 하단 링크에 접속하여 보고회에 참여한다.
*온라인 보고회 실시간채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YouTube 어플 또는 웹사이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장애 인권 관련 판결 모니터링 사업,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 사법종사자의 장애 인권 감수성 제고에 기여하여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사법 환경 조성 도모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오는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본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120여 개를 수집해 선별하였고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명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5걸림돌 판결 4주목할 판결 5건 총 14개의 판결이 선정되었다.
 
◇ 디딤돌 판결로는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거부 기각 사례청각장애인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질문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사례 등이 선정되었으며 걸림돌 판결로는 청각장애인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면서 신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건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인 구조부에 장애인등편의법상 문턱출입문손잡이점형블럭을 배제시킨 사건 등을 선정하였다.
 
◇ 또한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산업재해 인정해준 사건학교폭력 피해자인 장애 학생의 부모가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를 언론 등에 제보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안에서장애 학생 부모가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등을 선정하였다.
 
◇ 오는 5월 31일 보고회에서는 연구소 이성재 상임이사와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강용현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영연 간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가 본 사업 및 판결 선정 과정을 소개하고 디딤돌 판결(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걸림돌 판결(법무법인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 주목할 판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정규 변호사)발표가 각각 진행된다이어위 판결에 관한 지정토론자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등 법조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본 보고회 참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유튜브 채널 생중계)으로만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채팅창’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보고회 사전 참여 신청 시자료집을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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