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무슨 문제..” 검찰은 노동력착취유인의 구성요건인 실력적 지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야 - 죄명은 다르지만 일련의 연속된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 통합적인 관점의 수사 요구 - 현재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있으므로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 필요
○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대리인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장애인노동력착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 기획하였다.
○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의 결실로 최근에 있었던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들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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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기소처분 및 법원 무죄 사례 분석 - 사건개요,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수사결과의 문제점 ◎ 수사과정 상의 문제점 -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 -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 형해화 - 수사기관 내 사무분장에 따른 통합적 접근 부재 ◎ 실체법적 문제점 - 일관성 없는 법률 적용 - 장애 인지적 관점의 부재 - 장애인 대상 범죄의 통계 부재 ◎ 국제인권규약 및 해외사례 분석 ◎ 대안 및 개선방안 - 실체법상 개선방안 - 수사절차상의 개선방안 -----------------------------------------------------------------
- 이 보고서는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 변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장애인노동력착취 사건 중 10건의 상담 기록, 수사 기록, 불기소 이유서 및 판결문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장애인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정의와 식별,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과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자 유엔의 국제인권법규들과 유럽인권재판소 및 유럽 각국의 판례, 미국과 영국의 사례들도 다루었다.
- 주한미국대사관의 주선으로 미국 장애인노동인신매매 전문가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나눈 내용은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질적 연구를 통하여 실체법상과 수사 절차상의 차원에서 도출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장애인 대상 범죄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제로서 장애인 대상 범죄가 무엇인지 결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산재되어있는 처벌 규정을 정리하고 장애인학대범죄처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이 필요하다.
2) 근로기준법 적용의 문제 :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의 경우,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들 상호 간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에 ‘단순 임금체불사건’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사건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노동력착취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아닌 경찰,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을 두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괴롭힘을 금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장애인학대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은 두 가지 법안의 관련 조문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고 이에 대해 수사 및 기소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4)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 특성의 이해 : 수사기관은 노동력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의 일방적 변명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거나 장애인 학대의 정당화 근거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였다가 살 곳이 없어질까봐 침묵하는 특성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5)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영역에만 존재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가 피해자의 효과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및 의사소통지원을 위해 장애를 가진 모든 피해자로 확대되어야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피해장인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인 수사과정 상의 정당한 편의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보고서 원문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cowalk.or.kr/)에서 내려 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일선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담당] 인권센터 김영연 간사 - 연락처 02-2675-8153 / 010-9752-5364 - 이메일 human5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