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년후견제도입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라! > 인권정책국


인권정책국
  • 바로가기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지역기관
  • top

[성명서]성년후견제도입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9,065회   작성일 10-09-07 17:43

본문

- 제 목: 성년후견제도입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라!

 -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 발 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02-2675-8152)

 - 일 자: 2010. 09. 07.(화)

 - 분 량: 총 2매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릴레이 성명 1일차>

 

성/명/서

 

년후견제 도입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라!!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발의인 “민법일부개정법률안”(2009년 12월 29일), ▲민주당 박은수의원 대표발의인 “민법일부개정법률안”(2010년 1월 8일), ▲한나라당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인 “장애성년후견법안”(2009년 10월 27일) 최근 ▲민주당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임의후견에관한법률안”, “후견등기에관한법률안”(2010년 6월 30일)이 그것이다.

최근 신학용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세 법안 모두 최소 8개월에서 최고 11개월 이상 법안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성년후견제는 특정상황에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행위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후견제도이다. 이는 현재 우리 민법에 있는 한정치산·금치산제도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한정치산·금치산제도가 개인의 능력을 획일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했다면, 성년후견제는 제도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잔존능력 등을 고려하여 후견 범위를 조절한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제도가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와 낙인 등을 없애고 제도 이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 이다.

성년후견제는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또한 법무부는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촉 해 그 첫 번째 과제로 성년후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장애인단체, 장애인부모단체, 노인단체, 사회복지관련단체 들이 ‘성년후견제추진연대’를 결성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공약사항이기도한 성년후견제는 민간단체, 정부, 여당, 야당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까지 발의 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실질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성년후견제 관련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 이다.

지난 17대 국회 에서도 ▲장?숙의원 대표발의인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이정인의원 대표발의인“민법일부개정법률안”, “성년후견에관한법률안” 이 발의 됐으나 한차례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동 폐기 됐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법안심사, 국정감사, 예산 등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100일간 지속된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최우선 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그 선두에 서길 바란다.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대립이 없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성년후견제가 도입외어야 할 것 이다.

 

2010년 9월 7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 202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