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차별로 인한 교사 직권면직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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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8,458회 작성일 11-07-05 09:53본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담당 : 김태훈 : 017-319-0203]
날 짜 2011년 7월 4일(월)
제 목 김해◌◌여자중학교 김◌◌ 교사(장애인)의 복직을 축구하며
김해◌◌여자중학교 김◌◌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며
- 장애인 차별로 인한 교사 직권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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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여자중학교 정보과목 교사 김◌◌씨는 2009년 2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가, 질병휴직을 하였다. 2010년 5월 의사에 의하면, 장애가 있음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진단서와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되었다. 2010년 5월 낙상사고로 1차와 상이한 질병으로 휴직을 하게 되었고, 2011년 5월 복직을 앞두고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김해◌◌여자중학교에서는 김◌◌ 교사의 장애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과 수업능력을 문제 삼으며 복직을 미루다 2011년 5월 17일, 복직 하루 전날 5월 16일에 면직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김◌◌ 교사는 부당한 면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취소청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김해◌◌여자중학교가 김◌◌ 교사에게 요구한 공개수업이 관련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통상적이지 못하며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등의 참석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답변하였다.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 이 법 제1조에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장차법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차법에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가 분명 명시되어 있고. 또한 이 법에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김해◌◌여자중학교는 김◌◌ 교사의 정당한 복직을 인정하고, 김◌◌ 교사의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은 사안을 방관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안의 조사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사회의 정의를 가르치는 곳 이다. 이런 성스러운 공간에서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요구
하나, 김해◌◌여자중학교는 김◌◌ 교사의 복직 시켜라. 하나, 김해◌◌여자중학교는 김◌◌ 교사의 교사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 하나, 경상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은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와 관리 감독을 시행하라. |
2011년 7월 4일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장애인권리구제지원센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열린네트워크,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지부,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부모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김해◌◌여자중학교 장애인 교사 차별과 면직처분에 대한 대응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