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해결되지 않는 장애인 학대, 처벌특례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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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388회 작성일 20-09-24 13:38본문
해결되지 않는 장애인 학대, 처벌특례법이 답이다
장애 특성 반영한 수사와 재판, 장애인인신매매 등 처벌조항 신설
복지법으로 담을 수 없는 형사특별법 필요, 권리보장법과도 충돌문제 없어
지난달 21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전남 곡성에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지적장애여성 A씨의 성과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웃 주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의 이유는 A씨가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성 착취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고, 일을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품앗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서울 잠실야구장 분리수거장에서 지적장애인 B씨가 10년 이상 노동력을 착취당하다 응급구조된 일명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의 가해자인 고물상 주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또 수급비와 임금을 모두 착취한 B씨의 친형에게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인이므로 ‘내적 기준을 가진 의사가 아니다’라며 고소의 효력을 부인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30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C씨의 경우 경찰은 ‘노동착취가 아닌 울력(협동 관행의 하나)’이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지난 8월, 검찰은 끝내 노동착취를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염전지역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일명 ‘염전노예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매맞고 착취당하고 버려지고 죽어가도 가해자들은 법망을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애 특성과 장애인학대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낼 만한 체계적인 법제가 부재한 것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장애인 학대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수사기관도 혼란을 겪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 그리고 기존 법에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또 사법절차에서의 지원 역시 매우 미흡하다.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에서 특별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진술조력인·국선변호사 등 형사절차에서의 지원들,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과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들이 장애인 학대에서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복지법에 담아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제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여전히 장애인 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 왔다.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
2020년 9월 24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붙임]학대처벌특례법 설명자료.hwp (100.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