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찰의 보복수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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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871회 작성일 20-09-18 16:34본문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찰의 보복수사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 9. 16. (수) 11:00 경찰청 앞 |
40개 시민사회단체 단체
-강압수사행위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규탄 한다
-기소의견 철회하고 경찰청장 사과하라
1. ‘고양시 저유조 화재사건’의 피의자 대리인 변호사가 경찰의 수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언론에 조사영상을 제공하였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담당 경찰에 의해 피소되고, 기소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익제보자를 핍박하는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저유조 화재사건의 피의자는 이주노동자로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저유조 화재사건은 저유조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 책임이 더욱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이주 노동자라는 불리한 지위로 인해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되어 자칫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피의자를 대변 한 것이었습니다.
3.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반말과 고압적인 말투, 비속어, 자백 강요 등 경찰의 행동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으며, 결코 국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압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영상을 정당한 절차로 확보하여 제보한 제보자를 형사고소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경찰의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제보자를 보호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제보자를 고소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면, 앞으로 어떤 시민이 그러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공익 제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4. 변호사에 대한 고소행위가 수사관 개인의 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되었던 수사관의 수사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공무상의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였고, 고소 및 기소의견 송치는 경찰차원의 대응이지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5. 이에 4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경찰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규탄하고자 하며,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하고 경찰의 기소의견 철회와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강압수사행위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규사를 규탄한다,
기소의견 철회하고 경찰청장 사과하라
○ 일시: 2020. 9. 16(수) 오전 11시
○ 장소: 경찰청 앞
○ 주최: 40개 시민사회단체
(첨부파일 참조)
- [보도자료]공익제보자 보복수사 경찰규탄 기자회견.hwp (27.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