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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피성년후견인 수어통역인 자격 제한, 대법원 예규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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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903회   작성일 20-09-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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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수어통역인 자격 제한,

대법원 예규 즉각 개정하라

 

지난 1일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방청할 때 필요한 수어통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지난 87일 행정예고된 것으로, 수어통역 등의 절차와 방법, 수어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지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모든 소송절차의 당사자·증인·감정인 등 모두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국가는 사법·행정절차와 서비스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이미 사법기관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규는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를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한 잘못이 있다. 장애인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대법원 예규의 내용 중에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규 제6조는 결격사유라는 제목으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일 앞에 피성년후견인을 들고 있다. 이는 후견인이 선임된 사람은 각급 법원에서 수어통역인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이미 수어통역인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견인이 선임되는 순간 그 자격을 잃게 되고 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불가피하게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내지 일시적인 사유로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법원의 수어통역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수어 통역을 하는 것과 후견인이 선임된 사실이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며 실제로 심신상의 장애로 수어통역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후견인이 선임된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지조차 불문하고 광범위하고 일률적으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난해 6,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일괄 폐지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법제처와 법무부가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 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일괄 정비하기로 밝힌 상황이다. 이러한 마당에 장애인을 위해 제정했다는 대법원 예규의 내용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확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한다.

 

지적장애·발달장애·정신장애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지원되고 있는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 보조인, 신뢰관계자 등 인적 지원의 확대와 사법기관의 장애 인권 인식과 전문성 제고,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결, 장애인 학대사건 양형기준 마련 등 앞으로도 법원이 장애인의 인권과 사법접근권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과정 속에서의 당사자와 당사자 단체의 참여 등 장애인권리협약의 요구들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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