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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일]워크숍 유료도우미의 필요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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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24회   작성일 03-05-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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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유료도우미제도 절실하다"

오는 12월 4일(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金正烈)는 "유료도우미제도의 필요성과 선행되어야할 과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갖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0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료도우미사업에 대한 평가와 제도적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우중 93.8%가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가족구성원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장애우들이 가족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장애우가족들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료도우미사업은 장애우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활동가가 가정에 파견되어 장애우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보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데 서비스제공에 있어 자원봉사자에 비해 지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장애우의 입장에서도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좀더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료도우미제도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우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자립생활을 하는데 있어 토대가 되는 제도이며, 또한 가족의 보호에 대한 부담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밑바탕이 됩니다.

지난 월간 함께걸음 10월호에 김원길 복건복지부장관과의 만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유료도우미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으며, 또한 유료도우미 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유료도우미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유료도우미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와 도입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 주제: 유료도우미제도의 필요성과 선행되어야할 과제
- 일시: 12월4일(화) 오후2시 - 4시
- 장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 주제 발표 및 토론자
·주제발표: 정일교 교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금소위/가톨릭상지대학)
·토론자: 이주열교수(남서울대학교), 김형숙(동작구보건소), 손호준사무관(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김인경·이현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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