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페이지 정보 조회 16회 작성일 26-04-28 17:35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 복지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후원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성재 2026.4.2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