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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영화상영관의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 차별행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조회 665회   작성일 19-07-15 22: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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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의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 차별행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9. 7. 15

담당자: 인권센터 이상효 간사 (010-5585-1741)

보도일자: 2019. 7. 16

전화: 02-2675-8153/ 전송: 02-2675-8675 / human5364@daum.net, ideal4h@empas.com(개인)

 

 

-우리도 관객이다! 한국영화 좀 보자!-

 

영화상영관의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 차별행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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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편의제공 영화관 의무 없음 기각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9. 7. 16. () 오전 11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순 서 -

 

사회: 박미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는 발언: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미디어센터장)

진정인 발언: 곽남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진정인 발언: 김봉관 (서대문구수화통역센터 센터장, 청각장애인 당사자)

연대발언: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마무리 발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언론사 및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1000만 관객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국영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만 관객에서 배제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시·청각장애인들입니다.

 

3. 현재 우리 영화상영관은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청각장애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도가니상영 당시에도, 국민 4명 중 1명이 보았다는 그 영화를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한글자막이 없어 볼 수 없었습니다.

 

4. 이후로 8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은 영화산업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17년 제기된 영화관 영화자막 미제공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소홀진정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기각 사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21조 제5항은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 사업자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는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영화관 사업자의 의무가 없으므로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6.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법률상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린 기각 결정으로, 영화관 사업자들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젓히 법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무가 없다라는 인권위의 기각결정은 법에 대한 이해도 인권위의 역할도 모두 망각한 행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7. 영화관람은 사적 여가생활로서 서비스 이용이고, 서비스 제공에서의 선택권 보장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재화·용역에서의 차별금지)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편익을 가져다주는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권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장애인이 영화를 보는 것조차 시혜적인 복지정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결국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고객이 아니라, 국가에서 영화관에 지원을 해 줘야만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권위는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조차 시혜적인 동정으로 해석하며,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8. 인권위의 이러한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이 국제적인 영화상 수상과 함께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기생충영화를 지인·가족과 함께 관람하러 갔던 시각·청각장애인들은 결국 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막과 화면해설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결국 제공받지 못하였고, 그래도 가족과 함께 왔으니 설명을 들으며 관람을 해보려 했지만, 서로에게 불편함만 더하게 되어 극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9. 이에 당사자의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라도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해 주기를 진정을 통해 다시 묻고자 합니다.

 

10. 우리는 관련 소송에서 영화상영관이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2016가합508596 차별구제청구 사건). 그런데 장애인 차별사건에서 선도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국가의 책임을 들먹이며 그저 비장애인과 똑같이 보고 싶은 곳에서 보고 싶은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영화를 보겠다는 장애인에게 국가에서 도움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11. 10년 가까이 영화를 보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인권위원회에 강력한 권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화면해설과 자막이 있는 한국영화를 장애인도 지인·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에게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의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12. 이번 진정에서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바뀌어, 장애인들에게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이 제공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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