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재난 발생 시 장애인 안전 대책 마련 촉구(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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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8회 작성일 19-05-17 15:06본문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안전 대책 마련 촉구 |
□ 제안배경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올해 발생한 지진은 총 21건이며 그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또한 지진과 동반한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요소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안전대책은 논의체제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피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지상파 방송사도 재난상황 보도에서 수어통역 제외, 폐쇄자막·화면해설 부재 등 장애인을 위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음
○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고, 전국 대피소에 휠체어 경사로 및 점자 블록 설치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며, 입법이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현황 및 문제점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8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제1항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음
○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음. 시각장애인의 경우 긴급 재난 상황 시 문자 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만 가능하며 2G폰과 같이 오래된 기종의 휴대폰은 기능이 없음
□ 건의사항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피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계획 요구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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