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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재난 발생 시 장애인 안전 대책 마련 촉구(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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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8회   작성일 19-05-17 15:06

본문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제안배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올해 발생한 지진은 총 21건이며 그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또한 지진과 동반한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요소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안전대책은 논의체제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피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지상파 방송사도 재난상황 보도에서 수어통역 제외, 폐쇄자막·화면해설 부재 등 장애인을 위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음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고, 전국 대피소에 휠체어 경사로 및 점자 블록 설치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며, 입법이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현황 및 문제점

방송법 제69(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8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재난방송 등) 1항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음. 시각장애인의 경우 긴급 재난 상황 시 문자 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만 가능하며 2G폰과 같이 오래된 기종의 휴대폰은 기능이 없음

 

건의사항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피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계획 요구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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