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찰 장애인노동착취 기자회견 후 조계종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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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7회 작성일 19-07-11 11:48본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즉시 | ||
배포일 | 2019. 7. 10. (수) | 담당부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권센터 |
담당자 | 이상효 간사 | 전화 | 02-2675-8153 |
(전화: 02-2675-8153/ human5364@daum.net, ideal4h@empas.com)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소장
(전화: 031-494-7985/ 전송: 031-494-6986/ ggcowalk@daum.net)
사찰 장애인노동착취 기자회견 후 조계종 항의방문 |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늘(7. 10. (수))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고발 및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이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3.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는 32년간 조계종 OO사에서 □□스님(피고발인)으로부터 노동력착취 등 학대를 당하였으나 피고발인에 대한 경찰수사는 미진하였습니다. 아직 OO사에는 두 명의 지적장애인이 남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7. 9.(화) 일자 KBS 9시 뉴스참조 바랍니다).
4. 이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 기자회견 후, 피고발인의 노동력착취(강제근로)의 점 및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부동산 거래를 한 점에 대해 다시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5. 이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에 항의차 방문하여, 피고발인에 대한 내부 징계 및 종단 산하 사찰의 전수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6. 이 과정에서 3명의 피해자가 모두 조계종에 정식으로 등록된 스님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7. 조계종 총무원 및 호법부는 이 사건 및 앞으로의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조사에 장애인단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8. 수사기관 및 조계종에서 이번 사건을 즉각 해결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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