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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생활편의시설 이용·접근에서의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조회 909회   작성일 19-04-24 17: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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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시설 이용·접근에서의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9. 4. 8

(경 유):

보도일자: 2019. 4. 11

담당자: 공동대책위원회 이승헌 활동가(010-7479-1040)

페이지: 3p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누구나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 장애인은 언제까지 배제되어야 하나?

생활편의시설 이용·접근에서의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9. 4. 11() 오전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단법인 두루, 원곡법률사무소]

-순서-

사 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는발언 :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관련 소송 변호사)

발 언 1 :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함께걸음 미디어센터장)

발 언 2 : 김명학 (노들야학 활동가)

발 언 3 : 진정인 당사자

맺는발언 :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진정인 당사자)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늘 4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이 처음 시행된 지 21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차별에 대해 담고 있는 법들이 제정된 지 20여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렇게 관련 법들이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장애인은 원하는 곳에서 밥 한 끼, 차 한 잔을 제대로 마시기 어려운 현실 앞에 변함없이 놓여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생활편의시설인 편의점, 커피숍, 식당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차별현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하고자 합니다.

 

4. 오늘날 누구나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인 편의점, 커피숍, 식당‘. 하지만, 장애인에게 이곳은 생활편의시설이 아닌 차별시설입니다.

여전히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수많은 식당, 더욱이 모든 생활용품을 24시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편의점은 20184만개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접근 불가의 시설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커피 사업은 날로 성장세를 거듭, 1년동안 국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무려 400잔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 등은 장애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상점에 대하여만 장애인편의에 대한 규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한계는 결국 어느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할 생활편의시설에서 장애인의 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6. 시설물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모와 건축시기를 기준으로 일정기준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가 개선을 권고하였고, 이에 국가권리위원회가 일정 정도의 차별개선을 위하여 2017. 12. 14. “2019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되는 50제곱미터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에 높이 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지만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삶에서 이제 꼭 필요한 공간인 생활편의시설의 장애인 이용접근을 관련 법이 결국 20년째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7. 이에 차별당하고 배제당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차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본적인 차별해소를 위하여 더욱 강력한 시정권고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와 동정이 담긴 혜택이 아닙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당한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기에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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