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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1~3급 장애인에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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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58회   작성일 04-04-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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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3월 26일부터 적용 확대 실시

한국장총은 지난 16일 장애인전기요금 할인제도 관련 정책건의서를 통해 할인율 결정에 있어 장애계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특정유형의 장애인에 대해 불리한 등급을 적용하고 감면율에 있어서도 20% 수준으로 일괄 책정한 것에 문제 제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 전체 장애인에 대한 전기요금 50% 감면, 감면대상자 1~3급 중증장애인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지난 4월 1일 현행 장애인전기요금 할인 대상을 지체(상지지체는 3급), 청각, 언어장애 2급, 기타장애 3급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난 3월 26일부터 1~3급 장애인으로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해왔다.    

 

당초 장애인전기요금 할인대상을 장애인의 근로능력 정도를 감안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운영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해석 및 타 공공요금 할인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종류와 상관없이 장애등급 1~3급 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할인요금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한 전기요금 50% 할인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중증장애인 가구단전 금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전기라는 상품의 이용대가로서 통신, 수도 등 기타 서비스의 이용대가와 같이 사용과 동시에 모든 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단전제도의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하여 단전을 금지하는 제도는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전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월평균 100kwh이하 사용고객에 대하여 2004. 3. 1일부터 전기요금을 할인하고 혹서, 혹한기에 한하여 단전을 유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단전된 저소득층, 장애인가구에 대하여 비상용조명들을 제공하는 등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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