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불기소처분, 검찰 규탄 및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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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1회 작성일 19-08-16 22:26본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즉시 | ||
배포일 | 2019. 8. 16. (금) | 담당부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권센터 |
담당자 | 이상효 간사 | 연락처 | 전화: 02)2675-8153, 전송: 02)2675-8675, 전자우편: human5364@daum.net(공식), |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불기소처분, 검찰 규탄 및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19. 8. 21. (수) 11:00 장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인근) 앞 주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 순 서 -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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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일자 인권위 진정서 포함.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유서는, 홈페이지에 탑재된 검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보도자료의 첨부파일 참조)
1. 귀 언론사 및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8. 21. (수) 오전 11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피해자 조OO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10여년간 서울 한복판의 잠실야구장에서 노예처럼 폭행을 당하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2018년 긴급구조 조치된 이후 연구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 그런데 검찰은 피해자를 잠실야구장 측에 보내고 임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모두 횡령한 피해자의 형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처벌의사를 밝히며 고소장까지 제출하였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담조차 없이 ‘고소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능력을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처분결과 통지의무도 불이행했습니다.
5.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가해자인 형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와 만나는 2차 가해가 발생했음에도, 검찰은 ‘피해 이후에도 어떻게 살고 있나 들여다 본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6. 이에 연구소는 지난 7월 31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검찰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장애인권리협약 12조 위반,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7. 또한 연구소는 가해자에 대한 당사자의 처벌의사를 재확인한 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8. 이 사건의 항고 및 추가고소 대리는 이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맡았습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7/31일자 인권위 진정서 포함.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유서는, 홈페이지에 탑재된 검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보도자료의 첨부파일 참조)
담당: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이상효 간사
(전화: 02-2675-8153/ 전자우편: human5364@daum.net(공식), ideal4h@empas.com(개인))
- [보도자료]잠실야구장_항고장_제출_기자회견.hwp (22.5K)
- 잠실야구장 노예사건 인권위 진정서익명.pdf (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