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고]경기남부학대피해장애인쉼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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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76회 작성일 19-09-27 18:20본문
경기남부학대피해장애인쉼터 채용 공고
본 연구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피해장애인 쉼터)에 따른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경기남부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원장・팀장・간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2019. 09. 27.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본 채용건에 대하여 채용접수 기간을 기존 10월 9일 마감에서 10월 22일 마감으로 변경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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