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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교사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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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922회   작성일 11-07-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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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사립 00여자중학교에서는 김00씨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면직처분하여 반발을 사고 있다.

김00씨는 2009년 2월 연수를 받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서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질병휴직 하였고 2010년 5월 장애가 있음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와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되었다. 그러나 며칠 후 낙상으로 인한 사고로 1차와 상이한 질병으로 다시 한번 휴직을 하게 되었고, 2011년 5월 17일 복직을 앞두고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김해00여자중학교에서는 복직처리를 미루었다. 

학교측에서는 김00씨의 복직 후 있을지 모를 학생과 학부모와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가 참관하는 공개수업을 요청하였고 응하지 않으면 면직처리하겠다고 하였다.

김해00여자중학교 법인정관 제 46조 제2항, 제3항과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복직처리를 미룬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통상적이지 못한 공개수업은 장애인차별이라며 학교측에 시정해줄것을 요청하였고 학교측에서 공개수업 대신 면담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주장하며 사립학교법 제 58조 1항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때'를 근거로 복직을 불허하고 면직처분을 내렸다.

교사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문의의 진단서도 무시한 채, 장애인이기 때문에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학교측의 엄연한 장애인 차별행위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배운다.

김00씨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을 믿고 학교와 맞서싸우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에에 면직처분취소요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인권센터 -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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