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대전지소>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거부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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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38회 작성일 11-10-19 09:41본문
보 도 자 료
2011. 8. 16(화) |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사단법인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대전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http://www.djhrcenter.or.kr <300-815>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06-5 온누리빌딩 3층 전화 042)672-1479/1577-5364/ 팩스 042)672-1484 E-mail: djcowalk@hanmail.net 담당자 임석식 인권활동가 010-6309-9104 |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거
부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고위험이 높다는 추론과 핑계를 가지고 시각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거부를 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
1. (사)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대전장애인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연구소)와 사단법인 장앵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공익소송기금으로 8월 16일(화), 시각장애인 김○○씨가 2010년 12월 14일 15시경 동네 목욕탕 ○○○에 갔다가 입장을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목욕탕 업주(이하 업주)는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는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2. 시각장애인 김○○씨는 2010. 12. 14. 15:00 경 업주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목욕하기 위하여 돈을 내고 입장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업주는 시각장애인인 김○○씨가 목욕탕을 이용함에 있어서 김○○씨를 제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차별행위를 하였다. 김○○씨는 위 업주의 행위로 인해 수면장애까지 동반할 정도로 심한 모멸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3. 업주는 ‘시각장애인 김○○씨가 목욕 도중 넘어져 사고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동반자 없이는 입욕을 거부했다’고 하였지만, 대한민국에서 시각장애인이 목욕탕에서의 사고 사례나 통계가 없고, 국제적으로도 시각장애인의 높은 사고 위험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위험이 높다는 추측만으로 편견적인 입장거부를 함으로서 이용 장애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장애인차별 행위를 하였다.
4. 업주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시각장애인은 혼자서 목욕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김○○씨는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혼자서 목욕도 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다.
김○○씨는 업주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의 소를 대전지방법원 제기한다.
5. 피해자 김○○씨는 위 업주의 행위에 대해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0. 12. 27.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10-진정-07864002)을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업주의 동반자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아직까지 심의하며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 공익소송수탁기관 합동법률사무소 ‘행복’(대전광역시)의 이종준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해입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것이 있는 바 위 조사와 관련한 서류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남자활동도우미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다.
7.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무지함이 낳은 장애인차별의 교과서적인 사건이다. 왜 ‘시각장애인은 목욕탕에서 혼자 목욕하지 못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은 목욕탕에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하는가? 이런 추론이 사건과 통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편견이 곧 차별을 낳고 차별은 장애인을 벼랑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대전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이러한 모든 편견과 장애인차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8.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