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그콘서트 ‘체포왕’ 장애인 차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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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35회 작성일 12-11-20 14:07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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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 담 당 : 김강원간사
▪ 수 신 : 각 언론사
▪ 일 자 : 2012. 11. 19.
▪ 제 목 : KBS 개그콘서트 ‘체포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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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개그콘서트 ‘체포왕’ 장애인 차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 10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제기한 KBS 개그콘서트 ‘체포왕’코너의 방송심의 결과,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연구소는, 개그콘서트의 ‘체포왕’ 코너가, 지적장애인을 놀리고 괴롭히는 설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 선입견을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방송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방심위에 방송민원을 제기하였다.
방송민원에서 연구소는, 지적장애인을 ‘동네 바보’로 비하하고, 아동들이 지적장애인을 속여 대변과 나프탈렌을 먹이거나 때리는 등 가해하는 내용을 웃음의 코드로 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어린이들의 모방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 가족과 당사자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방송민원의 결과 방심위는,
‘웃음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놀리고 괴롭히는 설정은 이러한 행태를 조장하거나, 어린이들의 모방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 ‘권고’ 하였다.‘ 고 밝혔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 이뤄지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